[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상습 체불사업주 22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 데 이어, 추가로 1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1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6633만원이며, 이들 중 15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명단 공개 대상자 중 110명, 신용제재 대상자 중 182명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개 항목은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체불액이다.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의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신용관리 대상자에 오르면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가 하락해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8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까지 933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1544명이 신용제재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고용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상습 체불사업주 22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 데 이어, 추가로 1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1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