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가족'

신고 건수는 1만1905건으로 1년 전보다 12.6% 늘어

입력 : 2016-06-14 오후 2:43:5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노인학대 행위자 10명 중 7명은 피해 노인의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1만1905건으로 1년 전(1만569건)보다 1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2014년 3532건과 비교해 8.1% 늘었다. 대부분 경찰관, 자원봉사센터 등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3111건)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직군별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2330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1591건·25.9%), 방임(919건·14.9%)이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1523명·36.1%), 배우자(652명·15.4%), 딸(451명·10.7%), 며느리(183명·4.3%) 순으로, 친족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69.6%였다.
 
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가 1318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동거가구는 1021건(26.7%), 노인부부가구 808건(21.2%)이었다. 피해노인 가구형태 중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는 각각 1172건에서 1318건으로, 701건에서 80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등의 자기방임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자기방임은 2013년 375건에서 2014년 463건, 2015년 622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고령 부부 간 배우자 학대,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도 1762건으로 1년간 12.8%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 측면의 학대 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33.8%), 이혼·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11.1%) 순이었다.
 
이 밖에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3276건(85.8%)으로 가장 많았고 양로·요양시설 등 생활시설(206건·5.4%), 병원(88건·2.3%)이 뒤를 이었다.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대부분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복지부는 시설학대 종사자 명단 공표 및 취업제한, 신속한 사례진행 및 학대행위자 교육 강화, 상담원 신변보호 및 경찰공조 강화 등 노인학대 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5400여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시설 내 노인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간(관장 남정주)은 4일 울산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인학대 없는 울산 만들기 캠페인 행사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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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