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입력 : 2016-06-30 오후 3:07:3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야구장 건립의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구장 건립을 위해) 이 시장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남양주도시공사로 하여금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김모(59) 환경녹지국장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도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자주 번복돼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야구장 운영자 김모(6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국장은 권한을 남용해 부하직원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야구장 설치가 (결과적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구장 설치로 인한 실질적인 자연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남양주시 주도로 추진한 사업이기에 무허가 개발행위에 관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내 에코랜드 매립장 부지를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김씨도 남양주시로부터 30년 동안 야구장을 장기 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산자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남양주시 임야 5300㎡를 허가 없이 창고임대업으로 영리사업을 벌인 혐의(개발제한구역법)도 받았다.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8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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