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가족채용' 줄줄이 드러나

특권 내려놓기로 반전 노리지만…'인기영합적 대책' 지적도

입력 : 2016-06-30 오후 5:09:45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인숙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을 향한 역풍이 불 조짐이다. 당 지도부는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동결 추진 등으로 상황 반전을 꾀하지만 문제가 적잖은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현재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인숙 의원 외에 김명연·이완영·박대출·강석진 의원 등이다. 김 의원은 전 동서를, 이 의원은 6촌 동생을, 박 의원과 강 의원은 조카를 보좌진으로 채용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의원의 손위 처남 채용 및 공기업 낙하산 임명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낙하산' 부분은 부인했지만 17대 국회 당시 처남을 보좌관에 채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각종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동안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대 국회 4년간 세비를 동결하고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총장은 세비 동결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의총에서 추인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문제 의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징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보좌진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보좌직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소속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동결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따라 붙는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세비의 경우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쓰느냐가 중요하지 동결이나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 사안의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30일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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