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토탈 배당액 수익자는 영국계…추가 과세 부당"

서산세무서 등 상대 법인세 취소 소송서 원심 파기 환송

입력 : 2016-07-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이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자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삼성토탈이 서산세무서와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토탈은 지난 2003년 8월 삼성종합화학과 프랑스계 토탈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토탈 S.A.를 모회사로 하는 영국계 THUK(Total Holdings U.K. Limited)가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해 합작한 회사다.
 
이후 삼성토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양사에 약 3547억원을 배당하고, THUK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대전지방국세청은 2011년 삼성토탈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해 THUK의 최종 모회사인 토탈 S.A.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보고,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했다.
 
그러면서 토탈 S.A.사가 삼성토탈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이 조약 10조 2항 가목의 9.09%(지방소득세 포함 10%)가 아닌 나목의 13.63%(지방소득세 포함 1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금액을 산정했다.
 
서산세무서장은 2011년 4월 법인세 약 68억원, 12월 법인세 약 285억원을 부과·고지했고, 서산시장은 같은 해 5월 지방소득세 약 6억원, 12월 지방소득세 약 5억원, 2012년 1월 지방소득세 약 2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삼성토탈은 THUK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한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서산세무서와 서산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THUK는 이른바 도관회사 또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이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토탈 S.A.라 할 것"이라며, 삼성토탈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토탈의 지분 취득과 경영·관리에 대해 THUK는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그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인 토탈 S.A.가 지분 취득과 주주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토탈 S.A.가 THUK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모든 이익이 귀속됨에도 삼성토탈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영국 국적인 THUK가 보유하면서 한영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으로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이 토탈 S.A.와 주로 프랑스에서 합작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양해각서,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삼성토탈이 "당사는 우리나라의 삼성그룹과 프랑스의 토탈의 합작계약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등으로 공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TH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가진 토탈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작계약에 따라 삼성토탈이 설립되고, THUK는 삼성토탈 주식 중 50%를 보유하게 됐다"면서 "이를 위한 투자자금은 토탈 홀딩스 유럽 S.A.의 금융 자회사로부터 송금됐으며, 이는 THUK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THUK의 자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THUK는 이사회를 열어 삼성토탈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배당정책과 이사책임 면책 등을 논의했고, 2007년 8월에는 합작계약에 따른 이사지명권한을 행사해 재무담당 임원을 임명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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