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통해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주식거래 의혹을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철저히 조사했다"면서 "조사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9명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4~5월 제일모직 주식 500억원 규모를 매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양사 간 합병이 이뤄질 경우 삼성물산 주주는 불리하고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았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