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진촬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제50조 제3항 제2호와 제43조 제4항에 의한 사진촬영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2013년 6월19일 개정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42조부터 제50조는 종전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5조, 제50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제43조 제3항을 위반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43조 제4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대해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며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란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요소를 고려해 형벌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제43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됐음에도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을 경과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