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롯데가(家) 맏언니 신영자(74·구속 수감 중)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사건에서 30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첫 공판준비 기일에 나왔다. 공판준비 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이사장은 오전 11시 정각이 돼서 여성 교정 관계자와 법정에 나왔다. 왼 손목에 검은색 전자시계를 찼고, 다른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재판부를 행해 고개를 숙인 채 인사한 그는 변호인·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태평양 소속 변호인 3명이 그와 함께 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인적사항을 물었고, 신 이사장은 변호인이 건네준 문서를 보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A4용지 한 장짜리를 들고 있는 손조차도 가늘게 떨렸다.
검사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 시작은 5분여 동안 지연됐다. 잠깐 동안에도 신 이사장은 고개를 밑으로 향한 채 눈시울을 붉혔고, 손수건으로 닦았다. 신 이사장은 11시5분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한 뒤 대기석으로 이동하는 중간에도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에서도 울음 소리가 새 나왔다.
검사가 출석해 오전 11시30분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 검찰 측은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그는 유통업계 대모로 불렸고, 영향력을 이용해서 각종 사업을 했다. 롯데 그룹을 이용해 재산 증식에 활용했고, 자녀에게 나눠주는 창구로 썼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가(家) 힘에 기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자녀에게 배당이나 급여로 지급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세 딸을 이사·감사로 등재해 35억원을 지급했다"면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기소 후에 저희 변호인들이 새로 선임돼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한 기일 더 주시면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과 입증계획까지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를 통해 건넨 3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장남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비엔에프통상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들의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횡령)도 있다. 신 이사장의 딸들은 이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