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일정, 작업조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며,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신설 조항으로,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제10조)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 시 하나의 공사현장에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 대상이 현행 화학물질 등의 설비 제조 등 관련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 한해 산업재해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구의역 지하철 사고를 포함해 하청근로자의 재해가 많았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새해에는 사업장의 안전을 학보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