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업체의 평균 정년연령이 처음으로 60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6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평균 정년연령은 60.3세로 지난해 59.8세 대비 0.5세 증가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년연령이 높아진 것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정년제 운영 비율이 높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정년연령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모별 정년제 운영율은 300인 이상이 94.1%, 300인 미만은 19.7%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지난해 12.1%에서 올해 17.5%로 증가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46.8%로, 지난해 27.2% 대비 19.6%포인트 급증했다. 또 전체 사업체의 4.2%, 300인 이상 사업체의 7.1%는 추후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올해 1~9월 사업체의 피보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용 100인 이상 사업체 중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대비 퇴직자 비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보다 25.3%포인트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자 수 보다 신규 채용자 수가 많은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 수 보다 퇴직자 수가 많았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경기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아파트, 건물 경비원, 미화원, 어린이집 급식보조원, 차량 운전원을 모집하는 구인업체 10개가 참여한 '2016 제2회 민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 노인들이 몰려 들어 뜨거운 취업 열기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