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관련 종목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되던 주류주의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수혜가 예상됐던 편의점이나 식품 관련 종목의 주가는 하락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9월29일과 이달 27일 사이 주류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이트진로(000080)는 2만2750원에서 2만2400원(-1.54%),
국순당(043650)도 6920원에서 6850원(-1.01%)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무학(033920)(-2.86%)도 큰 변동이 없었다.
당초 주류주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회식 감소로 인한 매출하락 우려가 있었다. 다만 업계의 예상보다 소주 등 저가제품의 판매가 감소하지 않은데다가 맥주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적개선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은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이트진로가 4년6개월만에 맥주 출고가격을 평균 6.33%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달 27일부터 반영된다”면서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해도 4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입맥주 소비의 대중화, 맥주 업계 경쟁심화 등 우려요인이 남아있다”면서 “맥주 가격인상에 따른 단기 실적개선 기대감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혜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종목들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의점주 종목들의 실적은 좋지만 최근 2년간의 상승세가 조정된 것이 주가하락의 원인”이라면서 “김영란법 보다는 최근 담배에 혐오그림 부착 의무화 정책이 더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종열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절벽이 우려되지만 편의점의 내년 업황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면서 “1인가구와 신규점포 증대가 이어지면서 주가 재평가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가공식품과 관련한 종목들도 김영란법 시행 및 1인가구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됐지만
신세계푸드(031440)는 15만7000원에서 14만5500원(-7.32%),
롯데푸드(002270)는 71만4000원에서 65만5500원(-8.19%)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식수요가 감소하면서 1인 식품 소비는 증가하지만 외식 업체 및 식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들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다”면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가는 단계이며, 결국 4분기 실적이 주가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화점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대백화점(069960)은 11만9500원에서 11만1000원(-7.11%), 신세계 18만6000원에서 17만7000원(-4.84%)으로 하락했지만
롯데쇼핑(023530)은 20만9500원에서 22만4000원(6.92%)으로 상승했다.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215000)도 6만7800원에서 6만7200원으로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다만, 백화점 관련 종목들은 최근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세운 지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김영란법이 국내 증시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으며,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도 “이 사안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