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목표 강제 할당' 딜라이브 과징금 2억5000만원

딜라이브 "다소 형식에 치우친 제재"

입력 : 2016-12-28 오후 6:02:2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협력업체에 케이블 방송·인터넷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딜라이브(구 씨앤앰)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과 경기 등 총 17개 방송구역을 독·과점으로 영업하는 MSO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딜라이브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월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을 경우엔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하거나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 지급하기도 했다.
 
딜라이브는 또 1개월 내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되거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 등으로 계약상 근거 없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설치 및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및 아파트 단체계약자 요금을 대납하거나 방문판매 외주업체를 고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영업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딜라이브는 이번 공정위 판단이 다소 형식에 치우친 제재라는 입장이다. 이날 딜라이브는 우선 "3년 전 발생한 일을 최근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딜라이브는 협력업체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가입자 목표 강제 할당과 관련해 "최하위 등급 3회 이상 계약해지 조항은 상징적인 것이며 해지 사례 또한 없었다"면서 "최하위 등급만 차감일 뿐 그 등급 이상은 모든 수수료가 플러스 되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명했다. 이어 "협력업체들의 고객 요금 대납은 회사가 지원한 것이며 대납 및 외주업체 고용은 판매 목표와 관계 없는 일반적인 영업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수수료 부당 감액에 대해서는 "판매조건이 복잡해 모든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설치 감액은 총 1억원, 엽업수수료 감액은 총 4500만원으로 2012년 전체 수수료 총액 대비 감액 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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