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기준법 우선 논의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실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4법을 모두 처리하는 게 어렵다면 급한 법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통상임금 명확화, 노동시간 단축이 중심이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앞서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일괄 처리를 요구했으나 파견법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진행하지 못 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근로기준법조차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로 국회 입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데다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는 여당 간사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정 문제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여당 간사인 하태경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과 현 간사인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 간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고, 여야 동수로 구성돼야 하는 법안소위는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여당이 소수가 돼버렸다. 당분간 법안심사는 물론, 의사일정과 관련한 여야 간 협상도 진행이 어렵게 됐다.
가까스로 상임위가 정상화해도 법안 내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새누리당에서 당론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야권은 각 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큰 방향은 같으나 속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례업종 폐지 등 급진적인 성격의 야당안과 달리 여당안에는 특례업종 축소, 특별연장노동 허용 등 완충장치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노동시간 규정을 제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특별연장노동 허용을 놓고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환노위 관계자는 “정부가 아닌 원내를 중심으로 협상이 재개돼야 하고, 논의되는 안도 정부가 원하는 안뿐 아닌 전체 개정안이 대상이 돼야 한다”며 “법안이 금방 처리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부, 기상청의 2017년도 예산안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