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의약품 특허 제도가 버뀐 2015년 이후 특허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약품 특허조사기관인 코아제타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소송은 2012년 52건, 2013년 73건, 2014년 247건, 2015년 1990건, 2016년 468건이 각각 청구됐다.
특허소송 건수가 2015년에 폭증한 것은 같은 해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전면 시행됐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 제도에 특허 제도를 연계시킨 것이다.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제약을 발매하기 위해선 먼저 의약품 특허를 깨야만 허가 접수가 가능해졌다.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하면 특허권자는 새로운 물질(물질특허), 성분 배합법(조성물특허), 용법(용도특허) 발명 등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다.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다.
2015년은 제도 시행 초기여서 특허소송이 집중적으로 청구됐다. 2030년까지 특허가 남은 오리지널 신약에도 미리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청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으나 예년보다는 5~6배 높았다.
지난해 국내사들이 가장 많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오리지널약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치료제 '포시가'와 '직듀오서방정'로 각 93건을 기록했다.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가 56건, 화이자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젤잔즈'가 50건, 베링거인겔하임 항응고제 '프라닥사'가 47건, 아스트라제네카 항혈소판제 '브릴린타'가 33건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오리지널약의 특허권이 부각됐다"며 "오리지널약의 복제약을 개발하려면 특허권자와 특허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