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매년 시작일인 2월1일 보다 20여일 앞당긴 10일부터 시작했다.
정치적 혼란과 경기침체 등 다양한 사회요인과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인해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단절을 막자는 취지다.
앞서 서울시·시의회·자치구는 지난달 22일 공공근로일자리 조기 시행을 포함한 민생·안전 10대 대책에 모두 19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공근로 조기 시행에 10일부터 근무하는 참가자는 상반기 선발인원 4661명 가운데 58% 가량에 해당하는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 사업 ▲기타사업 분야에서 일하는 2692명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가 270명으로 가장 많으며, 강남구 245명, 서대문구 210명, 서울시 197명, 노원구 19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등 4개 자치구는 이번 조기 시행 대상에서 빠졌으며, 강동구 7명, 금천구 4명, 관악구 2명 등은 상대적으로 참가자 수가 적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근로는 2~6월, 7월~11월 각 5개월로 정해져 동절기인 12월~1월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던 만큼 상반기 시작일을 20여일 앞당기고, 하반기 종료일을 20여일 늦춰 생계유지를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기 참가자들의 사업 참여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약 6개월로 늘어났고, 1일 6시간 근로시 상반기에만 73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공공근로 참가자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1일 3만9000원, 식비 1일 5000원으로 월 평균 약 11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자 선발부터 장애인 선발가점을 당초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희망근무지에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 약자도 고려했다.
공공근로 참가자들은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증명받은 노숙인이다.
단,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을 초과했거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들의 동절기 소득 단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간을 연장했다”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도 계속 공공근로 사업 운영에 있어 개선점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왼쪽부터) 구로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겸 서대문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양준옥 서울시의회 의장, 이동진도봉구청장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