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정조사 불출석 시 강제구인 등 법 개정 시급"

입력 : 2017-01-17 오후 4:50:28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15일 활동시한이 종료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국정조사 중 증인 불출석·위증 문제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국조특위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증인 소재 파악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김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정 의장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대상 증인 강제구인권과 수사권 부여 등 청문회 기간 중 필요성이 제기된 문제들이 관련법 처리를 통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60일 간 진행된 국조특위 활동에 대해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하고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성역없는 조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증인 채택이 이뤄짐은 물론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증인 35명,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전례 없는 강력한 고발 의결조치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국조특위 활동을 통한 성과로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정황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정에서 청와대 강압·정경유착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의료진 시술 △문화예술계 이른바 '블랙리스트' 존재 △청와대 출입 시 통제받지 않은 보안손님 존재 등을 확인한 점을 들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성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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