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절반으로 낮춘다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평가소득' 폐지, 606만 세대 혜택

입력 : 2017-01-23 오후 3:15:1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민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보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대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국회 합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 2단계 2021, 3단계 2024)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행 부과체계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부채와 상관없이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이 있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별·연령의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이는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돼왔다. 지난 2014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던 여성과 두 딸이 생활고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사건이 단적인 예다. 정부 안대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소득이 일정수준(1단계 연 1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80%에 이를 전망이다.
 
재산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재산이 공제되며, 3단계에서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단계에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가 우선 제외되며, 3단계에서는 4000만원 미만 모든 자동차가 제외된다.
 
대신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총 연소득 3400만원(1단계), 재산 과표 54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은 3단계에서 연소득 2000만원, 재산 과표 3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해서도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가 추가 부과됐으나 이 기준이 내년(1단계)부터는 3400만원, 3단계에는 2000만원까지 축소된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쯤 정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2017년 주요 업무 보고를 발표한 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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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