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 노조 방해' 현대차 임직원 기소

유성기업 노조 탈퇴 종용…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입력 : 2017-05-24 오후 5:41: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현대차(005380) 임직원 4명이 부품납품업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전국금속노종조합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9일 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장 최모씨 등 4명과 현대차 법인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 유성기업이 제2노조를 설립하게 한 후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유성지회를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가입 목표에 미달하자 함께 기소된 황모씨 등에게 "신규노조(제2노조) 가입 인원 확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유성지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 완성차의 부품사 노조파괴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유성기업 사태가 발생한지 6년 만의 늦장 기소지만, 지금이라도 범법 행위자들을 처벌할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세타2 엔진' 결함 은폐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현대차와 기아차(000270)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달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현대·기아차 관계자 총 1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0년부터 '세타2 엔진'이 장착된 그랜저, 소나타, K7 등 주요 차량을 생산하면서 주행 중 소음 등 결함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혐의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2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추가로 리콜 처분을 통보하고,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유성기업·갑을오토텍 노조파괴사태 장기화 주범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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