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부터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색출

TF 구성해 일제조사 실시…불법증차 사업자 형사처벌 등

입력 : 2017-05-25 오후 1:59:16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색출을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해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 의심차량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불법증차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다음달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자치단체와 현장을 직접 확인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색출을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