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국회 내 폭력은 예방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쟁점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것이다. 정치권은 산적한 개혁입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처리 과정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에 나서며 선진화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이 6월 국회의 문턱을 낮추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31일 국회의 입법 과정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안건 심사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3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해 논란이 되는 안건이라도 최대한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90일동안 심사하도록 정해져 있다.
‘안건의 신속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60일로 단축했고, 법사위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한 것을 15일로 단축했으며, 법사위 심사 종료 이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했다. 최대 330일 소요되는 기간을 75일로 대폭 단축한 것이다.
또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타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과 심사 끝에 겨우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에 발목 잡혀 계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다. ‘체계·자구 심사’ 기간도 현행 120일에서 절반인 60일로 단축했다.
그동안 국회의 법안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20대 국회 초반부터 계속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재적인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15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심사기한을 줄이는 법안도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추경안의 심사기한을 20일로 지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추경안의 심사기한을 30일로 정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