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업계 “P2P금융 수준 투자한도 확대 필요”

투자한도 P2P금융 절반수준…정치권, 펀딩 활성화 개정안 마련

입력 : 2017-06-01 오후 2:57:33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업계는 최소 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 분야 투자한도인 연간 1000만원 수준까지 상향돼야 펀딩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일 크라우드펀딩 업계에 따르면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는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및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말 마련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P2P 업체 당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누적 투자금액은 1000만원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의 두 배다.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오픈트레이드 대표)은 “크라우드펀딩은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제약이 많았다”면서 “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P2P 수준의 투자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라면서 “작년 제도 시행초기부터 금융당국에 이를 건의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방침을 밝힌데다가 최근 투자한도와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과거에 비해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규정은 개인 투자금액의 한도가 엄격해 펀딩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펀딩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금융위원회가 아닌 현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금융위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는 의견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작년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시기에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상향을 검토하기에는 시점이 이르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는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최소 P2P 수준인 1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크라우드넷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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