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햄버거를 먹고 복통과 설사 등을 호소하는 또 다른 피해자 어린이의 가족이 12일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A양 가족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만 2세인 A양은 지난 5월1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후 어린이집에 등원했고, 약 2시간이 지난 후 설사와 함께 복통을 겪었다. A양은 다음날에도 같은 증상을 보인 후 이틀 후에는 혈변이 시작돼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했고,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이번 피해 사례는 다행히도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초기 진행 양상은 지난 5일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와 거의 동일하다"며 "아이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어머니 역시 혈변을 하루에도 수십번 보는 딸을 보며 너무 놀라고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맥도날드 햄버거의 덜 익힌 패티를 먹은 다른 피해자를 대리해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인은 "지난해 9월 햄버거를 먹던 중 핏물 같은 즙이 나올 정도로 덜 익힌 패티임을 발견하고 항의했다"며 "그런데도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정성 없는 대응을 해 맥도날드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린 B양의 가족은 5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맥도날드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만 4세인 B양은 지난해 9월 경기 평택시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지 약 2시간 후 복통을 느꼈고, 상태가 심각해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릴의 간격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으면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고 가열하면 정해진 공간 외부에 놓인 패티는 조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는 내부자료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임에도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당일 해당 고객이 먹은 것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가 판매됐으나, 제품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며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담당 시청 위생과에서 지난해와 올해 2차례 매장 위생 점검을 진행했지만,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맥도날드 지점 앞으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