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합은 GS건설 등과 지난 2007년 11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대 5만8429㎡의 대지 위에 전체면적 22만1925㎡, 총 1136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공사 기간을 양측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등 경우 상호 합의해 연장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GS건설 등은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에도 조합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분양가가 고가인 탓에 미분양 우려가 있고, 미분양 시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분양대책 수립을 요청했다가 결국 2011년 2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공사를 재개해 2014년 2월 부분준공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은 197일간 공사를 지체했다면서 GS건설과 현대산업이 약 26억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약 1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양측이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공사 기간을 애초 예정된 34개월에서 중단 기간 5개월을 포함한 39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해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실제 2010년 12월 착공해 2014년 2월 준공허가를 받았는데, 기존 공사 기간 34개월에 공사중단 기간인 5개월을 순연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총 39개월의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사업지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분양 등으로 차질이 생기면 공사대금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하는 점, 공사가 지연되면 양측이 모두 사업비 증가와 대출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위험을 안고 있어 신속한 공사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중단이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