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확대 운영

재검 판정 받은 신생아에 무료 2차검사 진행

입력 : 2017-07-25 오후 3:12:21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 양천구는 난청으로 인한 신생아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난청조기진단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선천성 질환으로 특히 생후 1년 동안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언어, 지능 장애 등 큰 후유증을 낳는다.
 
출생 직후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를 하면 정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청조기발견과 적절한 재활치료가 더욱 중요하다.
 
기존 난청조기진단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2%에 해당하는 가정의 신생아(생후 1개월)에게 쿠폰을 발급해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1차)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선별검사 이후에는 재검아 또는 난청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청진단과 청각재활 시기를 놓친 아이들은 언어장애, 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났다. 
 
이에 구는 강남성심병원과 손을 잡고 보건소에서 강남성심병원으로부터 검사 장비와 기술을 지원받아 2차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1차)를 받고 재검 판정을 받은 관내 생후 1개월 이내 출생아는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무료로 청각선별검사(2차)를 받을 수 있다.
 
난청으로 진단된 아이는 추후에도 관리를 받는다. 난청아 확진 후 6개월 이내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청각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구는 ‘신생아 청각 재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추후관리를 진행, 초기 진단 후 6개월 이후에 진행되는 난청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전문 의료기관, 치료지원방법, 치료지원단체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도 추진해 언어치료 여부 및 보청기 착용 등을 관리한다. 
 
청각관리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2-2620-3836)로 예약을 하면 된다. 검사는 월·수·금요일 오후 2~5시(수요일은 오전만 가능)에 실시하며, 병원에서 시행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지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보건소에서 청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도 줄고, 민관협력으로 전문성도 갖췄다.”며 “선천성 난청은 조기예방이 중요한 만큼, 1차 검사 시 난청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빨리 전문적인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생아가 선천성 난청 질환여부를 알 수 있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대전 중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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