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정부가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예산사업 정리에 나선다. 일자리사업은 물론, 장기적으론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고용효과를 예산편성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부터 시범평가 수준으로 운영되던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내년 1000여개 사업으로,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예산 10억원 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 고용영향평가센터(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효과를 전담 산출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고용효과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형태, 임금수준, 성별 등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담당 부처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법령 제·개정이 가져오는 고용효과를 검토하도록 하고,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법령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 법령 보완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185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기준 4186개의 일자리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유사·중복 사업이 많고 서비스 품질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사업별 예산을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해 정비하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15대기업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