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특정 지급기일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통삼임금 기준을 잘못 산정해 미지급한 급여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T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짝수 달과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지만 통상임금 산정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 상여금을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능직 근로자 퇴사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는 달리 이 상여금에 대가성과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T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 월과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으나 통상임금 산정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한 기능직 근로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의 퇴직금 등에는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는 그러나 “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라며 이 ”상여금을 반영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가족수당 중 근로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률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뺀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T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