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 등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현대건설에는 32억620만원,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3~2016년 국내외 공사현상에서 총 공사예정 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진행률 산정 시 반영하지 않아 공사기간 중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한 금융위는 현대엔지니어링에 12억원, 서희건설 5억8450만원, 마제스타 5억9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의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