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최경환 의원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입력 : 2018-01-04 오전 12:36: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4일 검찰에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달 6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달 1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 오전 10시19분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에 고개만 약간 끄덕였으며, 이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 특수활동비 상납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침묵했다.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달 28일 영장심사 결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와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근무 기간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다. 허현준 전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보수 단체에 총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에 이어 이달 3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지난해 11월19일 이병호 전 원장을, 12월22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각각 피의자로 조사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 위반 혐의 등으로, 12월5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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