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특정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 판매 강요 방지 법안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신설된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규정했다. 유심은 휴대폰에 장착하는 카드다. 가입자 고유번호와 개인 식별 정보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요 정보가 담겨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 업자에게 지시·강요·유도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안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이 유심 제조사와 직접 거래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오는 4월까지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취급하는 유심만 판매했다. 사실상 이통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해 유심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들이 유심 판매로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이통사들이 유심비를 내리도록 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통 3사의 LTE 유심은 대부분 8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3G 스마트폰의 경우 유심을 5500원에 판매한다. LTE 스마트폰의 유심은 전략 요금제의 경우 프로모션 기간에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통사는 유심비에 다양한 비용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요 LTE폰에 들어가는 유심은 근거리무선통신(NFC)과 결제 등의 기능을 갖췄다"며 "유심 가격에는 전산구축과 각종 물류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망에서는 이통사들이 불량 유심 등의 유통 및 재고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유심비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개인·금융 정보가 들어간 유심의 유통 관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