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보험연구원이 보험사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은 단순 실수부터 보험금 미지급까지 그 유형이 다양함에도, 이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연구사업 및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은 한 원장이 연구사업 4대 목표로 제시한 ▲보험사 위기관리 제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보험규제 합리화 중 보험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포함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규정이 보험업법에 도입된 이후 수십건의 과징금 부과사례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가령 A 보험사는 단순 오류로 공시이율을 부적정하게 산출했는데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가 9000억원에 달해 과징금이 높게 부과됐고, B 보험사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했음에도 수입보험료가 160억원에 불과에 과징금이 낮게 책정됐다. 기초서류 준수위반은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조재린 연구조정실장은 “사례분석을 통해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 및 해외사례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초서류 순주의무 위반에 대해 적정한 과징금을 산출·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같은 기초서류 위반이라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차등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은 보험 모집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한다. 판매채널 및 마케팅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단순한 소개, 광고, 추천, 가망고객 발굴 등의 행위가 보험 모집행위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금융연구원은 새 금융상품 및 보험 국제회계기준인 IFRS7과 IFRS17, 신 지급여력제도인 K-ICS의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연금의 거시위험을 연구하고, 여성에 대한 연금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한 원장은 “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간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찾고 보완해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진취적인 연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연구사업 및 행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