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기본급 5.3%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사가 합의했던 인상폭보다 두 배 가량 높아 올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제133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핵심인 기본급의 경우 지난해보다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현대차 등 완성차 지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다른 사업장(7.4%)보다 낮은 5.3%로 정했으며, 현대차 노조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노조 요구안의 차액인 2.1%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임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사측에 요구된다.
노조는 조만간 사측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는 노조 요구안을 17일 동안 검토할 수 있어 올해 임단협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노조의 요구안인 기본급 11만6276만원 인상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합의했던 5만8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2016년 7만2000원보다도 61.5% 높다. 사측이 올 초 노조에 경영위기를 이유로 조합원 복지혜택 축소 등을 요청한 바 있어 올해도 임단협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가 12일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하부영 지부장이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 노조
한편, 노조는 별도 요구안으로 ▲성과급은 지난해 순이익의 30% ▲전 직군 실제 노동시간 단축 ▲해고자 원직 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요구 등도 포함시켰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을 반대하는 특별교섭 요구와 노동쟁의 발생 안건도 통과됐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