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과 성북구 장위동·정릉동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2일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과 '성북구 장위15구역 외 1곳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안)'을 각각 조건부 가결 및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계위 심사 대상이 된 구역들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특히 마장2 구역은 지난 2005년 9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래 12년이나 재개발이 진척되지 않았다.
도계위가 정비구역들을 해제 결정 내리면서 소유자 개인마다 건축물 개량·신축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구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진행하고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도계위는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도 가결했다.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면적이 오는 2021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강남 구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주변을 비롯한 인접 지역이며, 서초구 구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CD혁신거점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내지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