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 구분을 폐지해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건설 업역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과 전문업체의 상대 업역의 공사를 도급받을 시 직접 시공을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다.
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진/김응태 기자
국토연구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종합-전문 간 칸막이 업역 개편 연구용역안을 공개했다.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역 구분 폐지를 권고했다. 가령 현재 도로공사(토목공사+철근콘크리트+포장)가 시행되면 토목공사는 원도급업체가 수급하고 철근콘크리트 등은 하도급 업체만 수급이 가능했다. 업역 구분이 폐지되면 전문업체도 토목공사를 원도급 업체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단 전문업체는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 포장 등 3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반대로 종합업체도 등록된 업종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하도급 수급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체만 수급할 수 있었던 하수도설비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종합업체가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안종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1년의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역 개편과 함께 업종과 등록기준 개편 방안도 제안됐다. 우선 현행 건설업종(종합 5개, 전문 29개) 구분은 업종간 분쟁이 잦고 체계성이 떨어지고 업역 개편 시 토목 건축을 담당하는 종합업체의 모든 공사가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의 업종을 분할하고 강구조물-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은 업종 구분의 실익이 낮아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기준 역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실제 시공과 직결되는 경력 요건을 강화해 시공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개편안 발표 후 김재영 통찰과 통섭 대표를 좌장으로 한 각계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선 업역 개편안에 따른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대표는 "종합업체와 전문간 등록기준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상호시장을 진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종합업체의 98%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전문업계뿐만 아니라 중소 종합업체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 패널로 참여한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는 "종합건설업체의 80%가 80억 미만 규모이면 전문은 5억 미만 업체가 80%다"라며 "10억미만의 소규모에 대해서 종합업체의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의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로 향후 발표될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의 구체적인 방향이 될 전망이다. 안종욱 책임연구원은 "업역 개편 방향성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서 바꿔나가는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