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종부세 면제, 양도세 중과 폐지"

채이배 경제활력 패키지3법…사모펀드 규제 풀어 투자 유도

입력 : 2018-09-16 오후 2:23:1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인하고 처분한 부동산 투기자금을 기업투자로 유도하는 법안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은 16일 양도소득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고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투기 자금을 기업투자로 전환토록 유인하는 이른바 경제활력 패키지 3을 발의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대신,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5%에서 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1~2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면제 또는 완화하고, 투기 목적이 분명한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누진성이 특징이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한다며 1세대 1주택자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율을 인상키로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가인 주택가격을 감안하면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당초 대책 안에는 6억원 이상부터 종부세율 인상을 검토했던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다주택자의 퇴로도 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현행 정책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다주택자의 출구를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상향이 채찍이라면, 거래세 인하는 당근이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으로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투기자금을 기업투자로 유도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상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가했다. 부동산 투기에 몰린 자금도 그 목적이 자산증식에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유용한 투자 자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모펀드 활성화로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투자자금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투기거래 잡겠다고 실수요 거래까지 잡고,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막는 출구 봉쇄 효과만 가져왔다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당직 인선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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