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징역형 확정(종합)

대법 "10년 이상 무기징역·금고 외 양형부당으로 상고 못해"

입력 : 2018-11-02 오후 6:59: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버지가 친구를 성폭행 후 살해하는데 협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16)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인정과 함께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이모양이 지난 2017년 10월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했는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양은 2017년 9월 이영학과 짜고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이영학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가 살해된 뒤에는 역시 이영학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사체를 운반해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이양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년 반 이상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피해자가 평소 긍정적이고 어려운 친구와 잘 어울려 주는 성격을 잘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서 "자신의 의사결정권 없이 전적으로 이영학의 강요로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양은 비정상적 가정에서 양육돼 사고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극히 취약하고 향후 거대백악종 재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과 선고형을 유지했다. 이에 이양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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