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지지부진한 사법개혁, 청와대·행정부 리더십 필요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김인회 지음|뿌리와이파리 펴냄

입력 : 2018-11-15 오후 5:44:05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개혁의 현재까지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를 펴냈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오늘날 사법개혁에 대한 고찰이다. 사법개혁의 역사를 돌아보며 현재까지 어떤 문제를 안고 왜곡 됐는지, 우리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준다.
 
저자에 따르면 지난 세월 동안 사법 개혁의 성과는 거의 '실종 상태'다. 1년간 사법부는 개혁되지 않았고 개혁의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개혁 과제는 지나치게 좁고 법원중심적이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빠져 있고 국회, 시민단체도 적극 나서지 않는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무지, 행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무관심이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법부 일은 사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뿌리깊은 의식이 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이 정보기관과 검찰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해 온 경험이 뿌리에 있다. 정보기관과 검찰을 통한 정치 권력의 사법부 장악 역사는 도그마와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격상됐다."
 
저자에 따르면 사법개혁은 군부독재가 끝난 20여 년 전부터 진행돼 왔다. 1993년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 1997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년의 사법개혁위원회, 2005년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역사가 쌓여 개혁의 큰 틀과 기본적인 방향은 잡혀 왔다.
  
그는 사법개혁의 5대 과제를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과거사 정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법원행정의 개혁, 사법의 지방분권으로 정리한다. 제도개혁의 4대 과제로는 공정성 강화, 법치주의 제고, 국민주권주의 확대,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요약한다.
 
문제는 주체와 리더십이다. 특히 저자는 청와대·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기에 국민 요구와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처럼 개혁의 주체와 동력을 혼동해서 사법부에만 사법개혁을 맡기는 것은 안된다"며 "대법원장 1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사법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사진/뿌리와이파리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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