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활동이 금지된 전·현직 경찰공무원 친목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사유화해 특정 사업을 따내고 관제데모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재태 전 경우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여원을 명했다.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외 1심에서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 유죄가 늘어 유죄 범위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피고인이 경우회장으로 임무을 수행한 게 있고 나이 등 유리하게 봐야 할 사정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지난 2012년 11월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고철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경우회·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벌여 8억5000만원 상당의 고철거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 구 전 회장은 정치단체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을 설립해 박근혜 정부·당시 여당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면서 경우회·경안흥업 자금 16억여원을 사용한 혐의와 경안흥업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경우AMC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도록 하고 한국경우AMC 지분을 늘리기 위해 경우회 자금 9억3000만여원을 사실상 무이자로 끌어쓴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구 전 회장은 경우회·경안흥업 등을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이런 범행으로 경우회 등은 재정이 부실화됐고 특정 정치세력 추종자로 전락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이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제시위 지원'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