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8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이 신청한 압류신청을 승인해 압류명령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번에 압류된 주식 시가는 2억여원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달하는 금액이다.
압류명령결정은 'PNR' 송달된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신일철주금은 자사가 소유한 'PNR' 주식 중 8만1075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신칠철주금이 가진 'PNR' 주식은 234만여주로, 우리돈 약 110억원 상당이다.
이번 압류명령결정으로 압류된 주식을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통상 압류명령 신청은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과 함께 이뤄진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압류명령 신청시 매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구했으나 신일철주금은 아직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지원단은 이날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춘식·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승소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