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승소…사측 "선고결과 유감"

입력 : 2019-02-22 오후 3:49:31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반면 사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청구금액 6588억과 지연이자 중 3125억원과 지연이자를 회사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중식대, 가족수당은 제외됐다. 
 
사측은 1심과 2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과 관련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통상임금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의칙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로 9777억원의 충당금을 쌓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1조원이 넘는 연간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아차의 연간 영업이익은 2016년 2조4615억원, 2017년 6622억원, 2018년 1조1575억원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노조가 승소했다. 사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금 받게 됐다"면서 "사측은 최근 최저임금 협상과 연계하려고 하지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아차 관계자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율 협의를 통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판결은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지만 이를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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