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2호 ICT 규제 샌드박스로 통과된 기업들이 신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6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브이리스브이알(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조인스오토(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타코프(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블락스톤(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이 기업들은 기존 규제와 관계없이 최대 4년(최초 2년+2년 추가 가능)간 사업을 할 수 있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지난 201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불법이 됐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윤 대표는 "폐차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가격을 제시하면 고객은 가격과 거리 등을 고려해 모바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다"며 "특정 업체가 30% 이상 물량을 가져갈 경우 향후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해 업체들이 골고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으면 폐차 수집과 알선이 금지됐지만 심의위는 향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시민들이 VR트럭에서 VR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브이리스브이알 홈페이지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정수 스타코프 본부장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차공간 부족과 공용전기 사용에 대한 주민 반발 등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환영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동형 트럭을 이용한 VR 체험 서비스를 준비 중인 브이리스브이알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VR 트럭 서비스를 학교나 공공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나 전시·박람회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이경남 브이리스브이알 대표는 "VR 트럭 사업을 규제와 관계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장소가 제한된 것은 다소 아쉽다"며 "향후 4년간 현실에 맞는 법안이 만들어져 VR 사업이 더 확대될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