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정 공백, 민생에 영향" 읍소…법원 "보석 심사 4월 중순 이후"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오해한 진실 하나하나 밝힐 것"

입력 : 2019-03-19 오후 2:16:31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항소심 재판부에 지방선거 와중에 저를 믿고 선택해준 경남도민들께 빠른 시일 내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신청한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의미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진행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으로 인해 발생한 경남도정 공백은 어려운 민생에 바로 영향이 가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은 (홍준표) 전임 지사 시절에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한 연이은 지사직 공백으로 도정 권한대행 체제가 반복돼 대형 국책사업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부-경남 KTX, 김해신공항 사업 같은 건 때로는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장과 조정 및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들로. 권한대행체제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논란이 되는 대우조선 매각 등 지역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큰 지역 현안에 대한 갈등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 진실이 이 법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주어진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이 밝혀내지 못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꼭 밝혀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1심 판결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다. 김 지사는 김동원과 김동원 핵심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허위로 진술한 정황과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런 정황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며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의 판결을 했다경공모 사무실을 두번째 방문한 이후에도, 김동원을 여러 번 만나서도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애기한 적 없다. 김동원 본인도 이 부분은 인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가 밝힌 1심 판결 불복과 재판부 비난에 대한 입장을 의식한 듯 “1심 재판 결과는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저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본 법정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크고 작은 오해와 진실인지 무엇인지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2차 공판기일을 열지만, 보석 심사는 2차 이후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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