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판매차량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8부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 중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담한 박모씨와 이모씨는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비 조작 혐의를 받는 강모씨는 공모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시험 성적서 조작의 유럽연합에선 동일한 엔진을 사용해 벤츠 인증만으로도 해당 차량 인증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 점, 연비 조작과 관련해 규정상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 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성중(왼쪽) 닛산 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8 부산국제모터쇼' 프레스데이에 참석해 블레이드글라이더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 차량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