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시송달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무효"

"본점 폐문부재·연락두절, 행정절차법 내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 안 돼"

입력 : 2019-04-1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방부가 발주한 사업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업체를 상대로 입찰제한 처분했으나, 이 과정이 폐문부재 등으로 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모두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A 소프트개발업체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서를 A업체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했고 이는 폐문부재로 반송됐음에도 A업체 대표이사 주소지 등 다른 주소지로의 송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단지 A업체 본점 소재지에 대한 송달이 반송됐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업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총 7회 보냈고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A업체 대표이사 주소지로 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공시송달 형태로 안내서를 송달했고, 같은 방법으로 처분서를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A업체는 입찰 당시 조달청 나라장터 웹사이트와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에 A업체 정보뿐만 아니라 A업체 대표이사의 개인 정보를 등록했다"며 "국방부는 이 사건 처분 전후 A업체 대표이사에게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노력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과 처분을 공시송달 형태로 바로 송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국방부는 A업체 대표이사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이과 같은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인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업체는 국방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한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에 낙찰돼 2016년 7~12월 계약했다. 교육기관은 같은해 8,9월 △나라사랑카드 미인식 △체중계 오작동 △카메라잡음 발생 등을 이유로 계약 미이행 사유에 대한 성실한 계약 이행을 요청했다. 또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A업체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고 "요구하는 부분에 계약 범위 외의 내용이 포함돼 추가비용 조정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회신했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 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성실한 계약 이행 능력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받았고, 결국 양측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발주기관은 A업체에 다시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2017년 9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본점에 발송했고, 모두 폐문부재 처리돼 반송되자 국방부공고를 통해 게재해 공시송달했다.
 
국방부는 3개월간 A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했고, 이 내용이 담긴 처분서를 본점에 발송했지만 이 역시 폐문부재로 반송돼 같은 방법으로 국방부공고로 게재해 공시송달했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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