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업소 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된 곳 이외에 별도 공간을 설치했을 경우 행정청의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A씨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춤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마포구에 신고된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는 그 영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에서만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춤 허용업소는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거나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해당 운영자가 이미 영업장 내 별도 공간을 설치완료했다면 이로써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A씨는 계속해서 B업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A씨가 실제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도점검 당시 청소를 위해 이 사건 공간 부분을 비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공간 전반에 배치돼 있어야 할 탁자와 의자가 나란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렬된 상태로 정리돼 벽 부근에 밀어 붙여져 배치돼 있었고 별도 탁자나 의자가 포개어져 있거나 의자 탁자 위에 올라가 있지 않았다”며 “영업장 내 물난리가 나 해당 공간을 청소하려고 어쩔 수 없이 탁자와 의자를 잠시 밀어 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행정청의 현장조사에서 A씨가 당시 청소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위반행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다”며 “당시 위반행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2016년 B업소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했다. 다음해 업소를 방문해 지도점검한 결과 A씨가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44조 등에 따라 1차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했다.
지난해 B업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인했고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마포구는 또다시 종전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 처분했고, A씨는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