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효과 뚜렷…고무·플라스틱제조업 9시간 줄어

고용부, 2019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발표

입력 : 2019-05-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 3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초과노동시간이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침기온이 8~20도로 평년(11~16도)보다 다소 낮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3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만 놓고 보면 11.5시간으로 전년 동월과 유사했지만, 보통 장시간 초과근로에 노출되는 제조업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20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7시간(-3.5%) 감소했다. 
 
특히 300인 이상 제조업 중에서 초과노동시간 상위 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노동시간 감소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무제품과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초과노동시간은 25.7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9.1시간 줄었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21.8시간으로 -8.5시간, 식료품 제조업은 39.2로 -8.4시간, 음료 제조업은 27.1시간으로 -7.7시간 등으로 감소 폭이 컸다. 
 
업종과 규모를 통틀어 지난 3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3시간으로 전년동월(168.4시간) 대비 7.1시간(-4.2%) 감소했다. 이는 3월 근로일수(19.7일)가 전년동월대비 0.9일(-4.4%)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규모별로 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161.6시간으로 4.2시간(-2.5%) 감소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161.3시간으로 7.6시간(-4.5%) 감소했다. 
 
제작=뉴스토마토
상용직 노동시간은 168.5시간으로 7.3시간(-4.2%)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4.5시간으로 6.6시간(-6.5%) 감소했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339만7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1만9000원(3.6%)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임금 총액은 360만1000원으로 3.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49만4000원으로 6.3%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임금은 51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30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총액 감소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지난 2016~2017년 2년치 임금협상 타결금이 2018년 3월에 지급된 반면 1차 금속제조업,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 등 비정기적 특별급여가 전년동월에 지급된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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