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 고위공직자의 신고 재산이 시세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의 1급 이상 공무원이 신고·공개한 부동산 자산은 시세 대비 각각 57.7%, 52.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기관은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이 평균 12억4607만원으로 시세 21억5981만원에 크게 못미친다. 인사혁신처는 부동산 신고가액이 평균 10억2040만원으로 시세 19억5928만원의 52.1%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재산 신고를 한 국토부(30명)와 인사혁신처(7명) 1급 이상 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했다.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118억116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이사장의 신고가액은 70억1683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59.4%로 나타났다.
이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시세 70억2460만원, 신고 37억2505만원)이 뒤를 이었고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시세 56억2146만원, 신고 22억2426만원)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시세 53억7442만원, 신고 22억3386만원)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시세 39억 2501만원, 신고 17억7369만원) 순이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세의 99.7% 수준인 6억3752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조사한 고위공직자 중 가장 시세반영률이 높았다.
경실련은 이처럼 시세반영률이 낮은 원인이 제도에 있다며 현행 법령을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중에서,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에서 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가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한다는 것이다.
재산 축소 신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초 신고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인사혁신처는 “실거래가는 시가가 아닌 취득가격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다. 경실련은 현행법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단순 실태조사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제대로 하는지, 또 제대로 검증되는지 지속 살펴보고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회, 검찰,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순 등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