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내년부터 미세먼지·오존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 1640곳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진다.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VOCs는 굴뚝 외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
내년부터 미세먼지·오존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 1640곳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진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톤에서 2015년 92만톤으로 증가했으며,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이에 원유정제시설 등에서 배출이 많은 저장탱크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국 페인트 제조·판매업체 5733곳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 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를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57종을 추가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전체 VOCs 배출량의 15%인 약 15만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