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갑 끼워 자동차 배출가스 부정 측정한 업체, 업무정지 정당"

법원, 처분 취소 소송 기각…"수치 상관없이 조작 그 자체로 부정행위"

입력 : 2019-08-05 오후 1:58:1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울의 한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업체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미충족 차량을 측정기에 면장갑을 끼우는 방법으로 통과시켜 한 달간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데 대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재판장 김정중)A업체와 직원 B씨가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와 B씨는 20178월 정오쯤 시행한 종합검사에서 각각 배출가스 측정 불가판정이 나온 유조차와 매연농도가 허용기준치인 15%를 초과한 53%’로 측정된 트럭 차량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측정기에 면장갑을 끼워 재검사를 실시, 각각 매연농도 8%·10% 측정치를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정 측정 사실은 한 달 뒤 내부고발로 들통 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조사를 거쳐 A업체와 B씨를 고발했고, 이들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성동구청은 업체 측엔 30일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를, B씨에겐 같은 기간 검사원 직무 정지 처분을 했다.
 
A업체와 B씨는 해당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물기가 배출가스 측정기에 유입돼 검사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면장갑을 장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측정기에 유입되는 물기는 검사 이전에 자동차의 충분한 예열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고, 면장갑을 끼우는 것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며 배척했다. 또 "A업체 대표자가 검사원들에게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들은 합격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합격 판정을 권장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의가 없었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면장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여과돼 실제보다 매연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면장갑을 통과하기 이전의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업무와 관련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A업체와 B씨 청구를 기각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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