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을 수정해 경평축구 등 대북제제를 피해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연구원의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자체 교류협력은 2008년 남북관계 경색 이후 급속도로 줄어들어 현재는 실질적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2016년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도 공동이익, 협력·분담, 참여·지지라는 3대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체계·종합적인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6년 당시의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이 대북제제와 국제관계를 미반영하고, 사업 위주의 계획들로 정치·제도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변화된 국내외 상황에 맞게 2대 사업 3개 과제 6대 전략을 수정 제시했다.
수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고려해 교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을 우선과제로 설정했다. 10년 동안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자는 논리다. 국제사회의 공조로 지정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로 평가받으며, 미국 등 개별국가의 제재도 존재한다.
수정안은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하고, 스포츠외교 특징을 부각한다. 이는 비정치적 교류이자 시민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로 동포애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꾀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기본 정신인 평화·외교·정치적 해결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스포츠외교의 긍정적 파생효과를 기대한다.
식량·보건분야에선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인도적 지원을 예외사항으로 인정했으며, 임신부, 수유여성, 5세 미만 어린이 등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황을 지속 강조하면서 2018년 8월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취득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제제 대상의 이익과 무관한 개발목적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비영리 공공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도시개발·재생 경험을 공유한다.
연구진이 우선과제로 뽑은 사업들은 △대동강 수질 개선 △평양 상하수도 개량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기술·인력 교류 △서울-평양 도시전 및 심포지엄 개최 △양묘장 현대화 사업 △평양 나무심기 △식생·동물자원 교류 △경평축구 △제100회 전국체전 북한 선수단 참가 △서울-평양 교향악단 협연 △평양시 결핵관리 역량 제고 △영유아 건강 지원 등이다.
또 3대 분야 우선과제 패키지를 구성해 사업별 한계점을 상호보완한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발성 이벤트로 체제경쟁으로 비춰지는 일을 방지하고, 대북제재 예외사항 인정을 받으면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는 특징을 부각시킨다. 10년 동안 교류협력이 중단됐던 만큼,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북측과의 교류 및 현지조사 이후 3대 분야 사업을 재구성한다.
연구진은 “2009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교역당사자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진 만큼 지자체를 주체에 포함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나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기존부터 활동한 서울 소재 민간단체와 협력해 물꼬를 트는 가교 역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옥류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