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사실상 마무리…손배한도·구주가격 합의

손배한도 320억원·구주가격 3200억원
27일 전후 계약 마무리 예상

입력 : 2019-12-13 오후 4:14:5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사실상 타결됐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협상의 쟁점이었던 구주 가격과 우발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에 합의하면서 올해 안 매각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13일 재계와 투자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 컨소시엄은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10%인 320억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주 가격은 3200억원으로 전해졌다.
 
HDC 컨소시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에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구주 가격의 15% 이상인 약 480억원으로 손해배상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호산업은 너무 과도하다며 5%인 160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당초 12일로 예상됐던 주식매매계약체결(SPA)일은 넘기게 됐다. 이날은 우선협상대상자 배타적 합의 마감일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연내 매각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다만 이날 계약서 최종 사인은 하지 못했지만 합의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연내 매각 의지가 강한 만큼 한발씩 물러서며 손해배상 한도를 10%로 정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구주 가격은 HDC의 요구대로 3200억원으로 합의했다. 구주 가격은 금호산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는 당초 4000억원대를 요구했다. 이를 발판삼아 그룹을 재건하려는 속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주도권이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호는 HDC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매각을 주도할 경우 구주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양사는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이사회를 소집해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SPA 체결은 27일 전후로 예상되는데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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